[2026년 가보고싶은섬 배편 환불 핵심 요약]
한국해운조합 공식 여객선 통합 예매 사이트인 '가보고싶은섬'을 통해 예매한 승선권은 출항
특히 해상 기상 악화(태풍, 풍랑주의보, 짙은 안개 등)로 인해 선박이 결항되는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2026년 가보고싶은섬 개인 사정 취소 수수료 요율 (한국해운조합 약관)
선박 예매 후 개인적인 일정 변경, 건강상의 이유, 단순 변심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때 부과되는 공제 요율입니다. 여객운송 표준약관 제$20\text{조}$에 근거하여 작동합니다.
1. 개인 승객 취소수수료 (1인 ~ 19인 이하)
출항
$3\text{일 전까지}$ : 공제 수수료 없음 ($100\%$ 전액 환불)출항
$2\text{일 전} \sim 1\text{일 전까지}$ : 운임의$10\%$ 공제 후 나머지 환불출항 당일 ~ 선박 출항 시각 전까지: 운임의
$20\%$ 공제 후 나머지 환불출항 이후 ~ 출항 후
$2\text{일 이내}$ : 운임의$50\%$ 공제 후 나머지 환불출항 후
$3\text{일 이후}$ : 환불 불가능 (수수료$100\%$ 전액 몰수)
2. 단체 승객 취소수수료 (20인 이상 일괄 적용)
단체 여행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 엄격한 예약금 반환 패널티가 가동됩니다.
출항
$3\text{일 전까지}$ : 공제 수수료 없음 ($100\%$ 전액 환불)출항
$2\text{일 전} \sim 1\text{일 전까지}$ : 운임의$20\%$ 공제 후 환불 (개인의$2\text{배}$ 적용)출항 당일 ~ 출항 전까지: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이후: 환불 불가능
⚠️ 중요: 기상 악화(천재지변) 결항 시 100% 환불 규정과 주의점
기상의 갑작스러운 악화로 파도가 높거나 시정이 확보되지 않아 여객선이 안전 문제로 통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전액 구제를 지원받습니다.
1. 선박 결항 시 환불 처리 기준
수수료
$0$ 원 원칙: 폭우, 폭설, 풍랑경보, 해상 안개 등 기상 통제로 인해 선사 측에서 공식 결항을 확정 지은 배편은 이유 불문하고 취소 수수료 없이$100\%$ 전액 무상 환불이 보장됩니다.자동 복구: 사용했던 '바다로' 티켓 등의 연간 할인 패스 차감 횟수 또한 즉각 소급되어 복구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베테랑 여행객들이 피하는 '수수료 부과 덫'
조기 취소 금지: 출항 당일 아침 기상이 나빠 보여 배가 안 뜰 것 같다고 판단해, 선사에서 결항 공지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독자가 직접 가보고싶은섬 앱에서 [예약 취소]를 실행하면 개인 변심 취소로 처리되어 $20%$의 위약금 수수료를 억울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올바른 대처법: 반드시 여객터미널 대합실이나 가보고싶은섬 앱의 공지사항, 혹은 수신되는 문자를 통해 공식 결항 알림을 대조 및 수령한 이후에 취소 및 전액 환불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야 소중한 비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선사 사정(선박 고장 등)으로 운항이 정지되거나 지연된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선사의 기관 고장, 사고, 정비 불량 등으로 선박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단순 전액 환불을 넘어 법적인 가산 배상 혜택을 조율받게 됩니다.
1. 선박 운항 중지 시 배상액 계산 공식
선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약속된 출항이 파기된 경우 적용되는 가산율 구조입니다.
출항 전 취소 시: 승선권 운임 전액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결제액의 $10%$를 위자료 명목으로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회항 시: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복귀하거나 다른 대체 선박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편도 운임 전액 환불 및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운항 시간이 지연된 경우
정상 운항 소요 시간의
$50\%$ 이상 지연 시: 여객선 운임의$10\%$ 환불 배상정상 운항 소요 시간의
$100\%$ 이상 지연 시: 여객선 운임의$20\%$ 환불 배상 (단, 운항 시간이$1\text{시간}$ 이하인 연안 근거리 노선은 지연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체나 가족 5명 중 1명만 갑자기 아파서 못 가는데 부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네, 완전히 가능합니다. 전체 예약을 한꺼번에 파기할 필요 없이 가보고싶은섬 누리집이나 KSA 모바일 앱 내의 [예매확인 및 취소] 메뉴로 진입하여 인원 중 취소할 구성원의 성함만 개별 선택하시면 무리 없이 부분 취소가 완료됩니다. 부분 취소 시에도 취소 대상자의 취소 시점에 맞춰 표준 개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정밀하게 대조 적용되며 나머지 일행들의 티켓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Q2. 행정안전부에서 황사나 폭염, 미세먼지 재난 안내 문자가 오면 이것도 100% 환불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미세먼지, 호우경보, 폭염 등의 국가 기상 재난 문자는 선박 결항 기준과 직접 연동되지 않으므로 개인 취소 사유로 분류됩니다. 바다 여객선은 오직 파도의 높이(파고)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시정) 통제에 의해서만 공식 결항을 판단합니다. 비가 오거나 단순히 날씨가 흐린 날에도 선박은 정상 출항하므로, 독자가 주관적으로 승선을 거부하여 당일 취소 시에는 당일 위약금(
Q3. 예매를 취소했는데 통장에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결제하신 결제 수단에 따라 처리 영업일 기준 기간이 다소 상이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 취소 처리가 전산 자동 연계되어 카드사에 따라 평균
$3 \sim 5\text{일}$ 이내에 한도가 정상 복구되거나 청구가 차감됩니다.체크카드 결제: 해당 카드사의 연결 은행 계좌로 취소 일자로부터 최소 $7\text{일}$에서 최대
$15\text{일}$ 이내에 일괄 자동 환급 입금됩니다.실시간 계좌이체: 예매 취소와 동시에 전산 매칭을 거쳐 본인 등록 계좌로 평균
$5 \sim 7\text{일}$ 이내에 현금 반환 송금이 완결됩니다.
2026 가보고싶은섬 배편 취소수수료 요약 정리
구분 요건 (취소 시점 기준) | 일반 개인 승객 공제 요율 | 20인 이상 단체 승객 요율 | 실제 본인 통장 환불율 |
|---|---|---|---|
출항 | 수수료 면제 ( | 수수료 면제 ( | 결제 대금 |
출항 | 운임의 | 운임의 | 결제액의 |
출항 당일 ~ 출항 시각 전 | 운임의 | 운임의 | 결제액의 |
출항 후 ~ 출항 후 | 운임의 | 환불 불가능 ( | 결제액의 반값( |
출항 후 | 환불 불가능 ( | 환불 불가능 ( | 전액 국고 및 선사 귀속 소멸 |
기상 악화 공식 결항 확정 | 수수료 면제 ( | 수수료 면제 ( | 결항 확정 시 이유 불문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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